나누고 싶은 이야기

새집 투자용 구입도 GST 돌려 받아

멋진 인생과 더불어 2007. 3. 2. 17:10

<새 집 투자용 구입도 GST돌려받는다>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투자목적으로 신축 단독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한 경우에도 상품용역세(GST)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미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현숙 변호사는 "거주목적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해 지불한 GST(올 7월1일부터 7%에서 6%로 조정)의 36%를 돌려 받으며 임대용으로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New Housing Rental Property Rebate' 프로그램에 따라 GST의 36%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GST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집계약(closing) 2년 이내며 돈을 돌려 받는 데는 1∼2개월 정도 걸린다.

 

(2006년 7월 9일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발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비 굽기  (0) 2008.05.09
할머니의 스쿠터  (0) 2007.12.30
삶과 죽음  (0) 2006.12.31
해랑 선생님 면담  (0) 2006.12.21
기숙사 퇴실  (0)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