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 정보

캐나다(토론토)에서 집을 살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

멋진 인생과 더불어 2014. 9. 4. 05:33

집을 팔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

 

1. 고객 혹은 중개업자와의 만남

-고객은 중개업자를, 중개업자는 고객을 만나 리스팅 협정(Listing Agreement)을 맺습니다.

 

2. 판매 사례 분석(Comparative Market Analysis)

-중개업자는 팔려고 하는 집 인근에서 가장 최근에 판매되었거나 판매하려고 시장에서 내놓았던 집을 골라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얼마에 팔렸는지 비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하여 판매하려는 집의 리스팅 가격을 산정합니다.

 

3. 리스팅 프리젠테이션

- 중개업자는 판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고객에서 설명합니다.

- 중개업자는 최근의 시장상황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 MPAC을 통하여 판매할 집의 tax assessment를 확인합니다.

 

4. 리스팅 협정을 맺은 후

    - 판매할 집의 사진을 찍고 필요할 경우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 각 방의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 업데이트 된 측량자료(survey)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tax bill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지지의 이자율은 얼마인지, 모기지 금액은 얼마인지, 패널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케팅 툴

   - 집을 판매하기 위하여 어떤 사용 가능한 마케팅 툴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적절한 마케팅 툴을 이용하는 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판매하려는 집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케팅 툴은 세일사인, 키지지나 카탈리스트, 신문광고, 오픈 하우스(언제, 얼마나 자주) 등이 있습니다.

   - 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들로는 홈 스테이징, 페인팅, decluttering the home(?), 집 수리 등이 있습니다.

 

6. 집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결정

   - 락박스(lockbox)를 이용할 것인지?

   - 집을 보여줄 때 주인이 집에 있을 것인지?

   - 집을 본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줄 것인지?

 

7. 리스팅 서류

   - 데이터 시트

   - FINTRAC

   - Working with a realtor

   - Showing instruction

   - Mortgage Verification  

 - Client Profile Sheet

 -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 상기 서류들을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 이 서류들에 대한 사본을 받습니다.

 

8. 피드 백

   - 집 보고 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전달합니다.

   - 오퍼가 들어오면 즉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9. 컨더셔널 오퍼

   -오퍼에 컨디션을 붙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디션의 예로는 파이넨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홈 인스팩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콘도일 경우 콘도 스테터스 서티피키트(Condo Status Certificate)를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10. 컨디션 해제

   - 모든 컨디션이 해제된 후에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11. 해야 할 일(To do list)

-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알려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이사할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12. 야드 세일

- 이사하기 전 야드 세일을 통하여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정리할 물건들을 팔 수도 있습니다.

 

13. 이삿짐 센터 예약

- 이삿짐 센터와 접촉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매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14. 클로징 전 집을 사려는 사람의 방문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사게 될 집에 대한 최종점검이며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예상 비용 산정, 새로운 페인트를 칠할 경우 사전 점검 등입니다.

 

15. 사는 사람이 요청한 모기지 승인을 위한 절차로 은행에서 사람이 방문하여 집을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16. 클로징

    -변호사에게 한 주일 전에 전화를 하여 서류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거래를 취해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변호사가 집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잔금전액을 받으면 변호사는 집의 등기를 사는 사람에게로 넘깁니다. 아울러 키도 넘겨줍니다. 변호사는 매매대금에서 모기지 비용을 은행에 갚고 거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17. 이사하는 날

    - 가능하면 클로징 데이 하루 전에 이사를 합니다. 하루 전 이사가 불가능하다면 클로징 데이 12:00전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 짐을 옮긴 후에는 집을 깨끗이 정리해 주어야 하며, 쓰레기 등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647-886-4989로 전화 주십시오.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