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조정해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제꼽미터)당 가격입니다.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 기준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 얼마에 샀는지 모르는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두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 단계에 걸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시점입니다.
매년
2월 말쯤 발표되는데 이때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포준지 공시지가의 변동 폭만큼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도 바뀐다고 예측하면 거의 틀림이 업습니다.
둘째,
개별 공시지가’공표에 앞서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는 때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5월 초순 열람절차를 거쳐
5월
31일에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시점을 놓지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8일에 고시되 그날부터 가격고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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